저가양수도, 싸게 팔았더니 세금이 터졌다고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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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버지가 저한테 집을 싸게 넘겨주셨어요. 그런데 세금이…?”

“아들이 돈이 부족해서 싸게 주고 싶은데,
증여세 안 나오게 할 수 없을까요?”

안녕하세요. 부동산 전문 세무사,
이지훈 세무사입니다.

이런 고민, 정말 많습니다.

오늘은 가족 간에 부동산을 싸게 넘길 때,
증여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,

1세대 1주택 비과세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
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.


| 저가양수도란?

정상적인 시세보다 싸게 파는 거래를 말해요.
특히 가족처럼 특수관계인끼리 싸게 거래할 경우,

국세청은 “그거 그냥 증여 아니야?” 하고
보는 거예요.

저가양수도

| 증여세 vs 양도세, 기준이 다릅니다!

(1) 증여세

1) 언제 과세되나요?

→ 싸게 판 금액이 시가의 30% 또는 3억 원 중
작은 금액보다 크면 과세돼요.

💡 예: 시가가 9억인 집을 5억에 팔면?

9억 – 5억 = 4억시가의 30% = 2.7억, 3억 중 더 작은 값은 2.7억

4억 > 2.7억 → 증여세 과세 대상!

저가양수도

2)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싸게 판 금액에서 기준금액(시가의 30%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)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돼요.

💡 시가 평가 방법

통상적으로 상속,증여세법에 따라

매매사례가,감정가액,기준시가
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.


(2) 양도소득세

1) 언제 과세되나요?

싸게 판 금액시가의 5%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크면 양도한 금액을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요!

쉽게 말하면?

너 실제로 8억 받았지만, 시가가 11억이면
11억 받은 걸로 세금 내!

저가양수도

요약 비교

항목증여세양도세
기준시가의 30% 또는 3억시가의 5% 또는 3억
계산 방식싸게 판 금액 – 기준금액 → 과세가액양도가액을 시가로 간주
특수관계인 거래일 때 적용OO

💡 팁 하나!

시가가 10억 초과​면 → 3억 싸게 팔면, 증여세 없음

시가가 10억 미만​이면 → 시가의 30% 이상 싸게 팔면, 증여세 없음


| 1세대 1주택이면?

저가양도해도 세금 거의 안 나와요!

예를 들어볼게요

예시 1: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가양도

시가: 12억

취득가액: 4억

보증금: 8억

아들 자금: 1억

총 필요 자금 = 12억 – 8억 = 4억

▶ 실제 가진 자금은 1억뿐이니,

3억 저가양도해서 9억에 거래

그럼 어떻게 될까요?

  • 시가가 10억 초과이므로 증여세 없음
  • 아버지는 양도가액을 12억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하지만,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양도세 없음

💡 팁: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 오면?

당당하게 소명하면 끝!

더 싸게 샀어도 증여세만 조금 내면 OK

저가양수도

예시 2: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저가양도

시가: 20억

취득가액: 9억

보증금: 10억

아들과 며느리 자금: 각 2억 (총 4억)

▶ 각자에게 7억에 저가양도

(시가 10억 – 3억 할인)

결과는?

  • 시가 10억 초과 3억 할인까지는 증여세 없음
  • 아버지는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양도세도 없음! (해당 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됨)

이런 경우,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!

저가양수도
  • 시가가 애매할 때
  • 보증금과 실제 자금 차이가 클 때
  •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을 때
  •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, 자금 출처가 다를 때

싸게 팔았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!

저가양수도는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,

증여세도 피하고, 양도세도 줄이고,

자녀에게 자산 이전까지 가능멋진 전략이에요!

✔️ 시가 기준 체크

✔️ 10억 초과 여부 확인

✔️ 보증금·실자금·명의까지 꼼꼼히 점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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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.o.D